「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0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주)뉴현대드림렌트카 외 91건
3. 공고기간: 2020. 9. 24. ~ 2020. 10. 8.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