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제8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 청소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청소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예고
나. 공고기간 : 2020. 9. 24. ~ 2020. 10. 9.(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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