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4. ~ 10. 23. (30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교육기간 : 2020.09.14. ~ 2020.12.15. (3개월)
라. 교육방법 : 민방위사이버교육 (www.cmes.or.kr)에서 시청각 교육 이수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횡성군 둔내면 민방위담당자 (☎ 033-340-2791).
붙임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