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공고 제2020-1059호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두구동 수내마을 일원 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 1부
사업인정에관한토지소유자등의의견청취공고(금정구공고제2020-1059호).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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