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소족(미국산)
나. 유통기한 :‘21.04.03. ~‘22.07.02.
다. 회수사유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이노미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0, 2층 205호
사. 연 락 처 : 031-753-77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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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주식회사 이노미트, 냉동소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