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확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7.16) 되었습니다.
2.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우리 구로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