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재난감시용(급경사지 등) CCTV 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09. 22. ~ 10. 12.(20일간) ○ 공고내용 : 금정구 재난감시용(급경사지 등) CCTV 4개소 설치 행정예고 ○ 설치장소 : 금정구 관내 4개소 4대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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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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