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예정자 및 변경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육주관: 보건복지부 / 교육주최: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지원센터)
2. 접수 및 문의: (사)한국장례협회(02-3472-4444)
3. 교육일정
- 교육일시: 2020. 9. 25.(금) 13:00~
- 교육장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붙임: 교육 장소 안내문 1부. 끝.
· 첨부 #1 :
영업 변경자 교육 장소 안내.hwp (214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