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붙임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및소재지 : 인천논현푸르지오 / 인천 남동구 포구포40(논현동66-18)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19호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0. 9. 22.
마. 과태료부과 : 2021. 1. 1. / 계도기간 : 20. 9. 22. ~ 12. 31. (3개월)
※ 흡연위반 과태료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