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가*부 외 441명
2. 공고기간 : 2020. 09.22. ~ 2020. 10.07.
3. 공고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관내 구청게시판게재
4. 협조사항 : 구청장 직인날인(민원여권과), 게시판 게재(홍보담당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내용 1부.
3. 의견진술서
4.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반송분(442건) 1부. 끝.
의견진술서.hwp
공시송달-8월24일-26일(442건).xls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