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유가읍 테크노북로 164)
2. 공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5.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유가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0년9월22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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