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의 반송,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 2020. 09. 18. 나. 결과 공고기간 : 2020. 09. 22. ~ 2020. 10. 07. (14일 이상) 다. 결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라. 결과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붙임 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918-직).pdf(2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