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허*실 외 1명(충주시 주공길, 갱고개로 **)
2. 기 간 : 2020.09.22. ~ 2020.09.30.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전입신고 촉구
4. 방 법 :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09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