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지원한도: 총사업비 5억원(개소당)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의 2[별표1]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기준에 적합
○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3ha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5호 이상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 친환경인증 농가는 전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 등
- 기타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제 출 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 박성원(031-980-2811)
○ 제출기간
- 2020. 11. 1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