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2-136번지 일원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도시계획도로(중로2-187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상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중로2-187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