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 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0. 9. 4.자) 2. 직권조치대상 : 김** 외 1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천로) 3. 공 고 기 간 : 2020. 09 22. ~ 2020. 10. 05.(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 외 1명).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0외1명).pdf(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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