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8. (총 17일간)
2. 공고대상 : 조** (수성구 알파시티2로3길 **)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