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9. 21. ~ 2020. 10. 6. (15일간) 3. 대상자 내역 : 붙임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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