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0. 8.(목)까지 국가정원운영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9. 18. ~ 10.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