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2.「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섭 등 1세대(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0. 09.18. ~ 2020. 10. 02.(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