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