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0 - 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 붙임 파일 확인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