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8호)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일 : 2020. 9. 18.(금) 2. 고시대상 : 2개 이상 시·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3. 고시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내용 : 도로명 신규 부여 2건(붙임 참조)
도로명부여결정고시문.hwp(11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