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 - 18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403호선 현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 붙임 공고문안 확인
(강원도)도로구역_결정(변경)에_관한_주민_등의_의견_청취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