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대상자에 통지 및 게시판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순천시 신월길 이**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9. 17. ~ 2020. 9. 30.(14일간)
3. 공고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및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2020. 9. 16.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S28BW-420091613470.pdf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