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및 제49조를 위반한 무등록·번호판미부착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3.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게시기간: 2020. 8. 14. ~ 2020. 8. 28.
6. 공고내용
가. 자진납부 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2020. 8. 31.까지
-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됨
다. 과태료의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됨
라.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9 )
붙임 사전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