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서 2019.04.01. ~ 2019.06.30.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14 ~ 2020.08.28
2. 공고대상 : 오**외 3명 강북구 한천로134길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년4월~6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