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신곡동 산65-3번지 일원의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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