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소음ㆍ진동,폐수)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7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취소(폐쇄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14. ~ 8. 29. (15일)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