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기찰로 107)로 이전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13. ~ 2020.08.28.(14일 이상)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3. 공고대상 : 총 2세대 2명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813-직).pdf(3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