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주택가, 도로, 공한지,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거주불명 으로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2. 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9. 11.
3. 대상차량 및 방치장소 : 붙임 참조
자진이동안내및강제견인예고공고문.hwp(22 kb)
무단방치이륜차현장조사목록.xls(38 kb)
무단방치이륜자동차사진.pdf(102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