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 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부.
4. 과업지시서 1 부. 끝.
공고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