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330호
Post-코로나19 청년채용 한시 특별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기업 대상 Post-코로나19 청년채용 한시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51호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 지침
2 예산액 : 150,000천원
3 지 원
❍ 현 지원현황(월): 생애첫일자리 50만원, 추가고용 70만원, 더나은일자리 60만원
❍ 한시적 특별지원(월): 참여사업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생애첫일자리 60만원, 추가고용 80만원, 더나은일자리 70만원
4 사업별 추진계획
【1】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한시적 상향 지원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인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월 10만원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함.
대상: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기간: 3개월분(2020.6월∼8월)
예산액: 100백만원 범위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0. 9월, 12월
❍ 한시적 예산으로 2020년 9월 또는 12월에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원
【2】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추진배경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중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유지조치 실시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청년 채용시 인건비 추가 지원함으로서 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
대상: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기간: 3개월분(2020.9월∼11월)
예산액: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급 신청 및 지급 : 2020. 12월
❍ 한시적 예산으로 2020년 12월에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원
기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10-4471)
포스트코로나19 청년채용 한시 특별지원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