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2332호
2020년 제2차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제2차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 사업내용 : 자동차 점검·정비 장비 또는 폐유 및 폐부동액 저장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84개소
* 업체수는 자동차 점검·정비 장비 구입비 또는 폐유 저장시설 설치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금액 : 금420,000천원(보조금 금210,000천원, 보조율 50%, 자부담 50%)
- 업체당 도비 2,500천원(사업비 5,000천원 이면 , 보조 2,500천원, 자부담 2,500천원) 범위 내 지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자동차관리법」제5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제주도내 자동차전문정비업체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8. 24.(월)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및
제주녹색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마. 문 의 처 : (도) 교통정책과 710-2463,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무실 757-5295, 제주녹색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무실 743-1410
3.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제주특별자치도) ⇒ (전문정비업체→ 조합) ⇒ 결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도→조합) ⇒ (도→조합)
〈8월〉 〈8.24까지〉 <조합→도〉 〈9월~10월〉 〈11월~12월〉
4.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