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주민 중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 주소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주 (1세대 1명)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19.11.19 ~ 2019.11.28
4. 공고장소 :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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