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7. 18.~7. 26.(8일간)
2. 공고대상: 2018년 4월 ~ 6월 거주불명등록자(6세대 6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
4. 신고사항: 재등록
*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홍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907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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