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수집 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 제6조 및 제3조 첨부표1 개정 초안 예고(수집일자: 2024-08-14)
공문발표일자: 2024년 11월 28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31303010호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 제6조 및 제3조 첨부표1 개정
<개정 총설명>
초콜릿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기호식품임. 초콜릿의 중금속 함유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리 현황 및 대만 국내 관련 위험성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동 표준 제3조 첨부표1에 초콜릿의 중금속 제한량 설정을 추가함. 그밖에 기타 견과류 규정과 맞추기 위해 황두 및 땅콩 등 견과류 제품에 대해 중금속 기준치를 신선/습윤으로 계산한다는 비고를 삭제함.
이번 개정이 원료의 생산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안전이라는 대중의 이익 수호를 고려하여 개정 조문의 시행일자(2026년 1월 1일)를 지정하고자 제6조를 동시에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