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4년 11월 28일, 잔류물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승인된 통제계획 국가 목록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고시함.
동 개정은 시행규정(EU) 2021/405의 부속서 I과 IX와 관련하여 승인된 잔류물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위생규칙 준수를 바탕으로 EU로의 특정 식품 반입이 승인된 비 EU 국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추가 물품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나열
- 잔류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은 국가를 목록에서 삭제
- 특정 어류 제품의 EU 반입에 대한 승인된 국가 목록 개정(부속서 IX)
의견수렴 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됨.
* 개정 규정안 및 부속서는 원문 다운로드 링크 참고
※ 개정 내용 중 시행규정(EU) 2021/405의 부속서 I 중 국가별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일부 발췌
- 한국: 국가명 영문 'South Korea'를 'The Republic of Korea' 변경; 동물 유형에 대한 기호 변경 없음
- 벨리즈, 쿠바,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튀니지: 우유 및 난류에 대한 O 표시 삭제
- 브라질: 난류에 대한 O 표시를 X 로 변경
-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우유 및 난류에 대한 O 표시 삭제
- 카자흐스탄: 벌꿀에 대해 X 표시
- 포클랜드제도: 수산물에 대한 X 표시 삭제
- 탄자니아: 수산물에 대한 X 및 P 표시 삭제 및 우유 및 난류에 대한 O 표시 삭제
- 뉴질랜드: 말에 대한 X 표시 삭제
- 싱가포르: 말에 대한 X 표시 및 각주 10 삭제 및 수산물에 대한 X 표시 중 각주 삭제
- 태국: 난류에 대한 △를 X 표시로 변경
- UAE 및 핏케언 섬: 벌꿀에 대한 X 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