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은 비타민 D3를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하는 법령(*)을 발표함. 법령에는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을 제품 중량 기준으로 0.1% 초과 함유한 제품에 경고 라벨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됨. 0.1% 초과 함유 여부는 애플리케이션 'Scan4Chem'을 통해 표시될 예정임.
(*) 「공중보건법전 L. 5232-5조 I항 및 II항에 명시된 내분기계장애물질 특성의 지닌 물질의 목록과 L. 5232-5조 II항에 명시된 특정 노출의 위험이 있는 제품 범주를 설정하는 2023년 10월 28일 자 부령」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19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