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23년 11월 17일자로 다음의 통보회보(일련번호 270-23)를 발표함.
1. 신규 신청 및 제출
청은 행정 평가를 완료하고 다음 신청(application)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평가가 시작되었음. 추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일반 절차
1) 신청 A1284 – 가공 보조제로서의 GM Trichoderma reesei 유래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아제(Triacylglycerol lipase): 제빵 및 시리얼 기반의 공정에서 가공 보조제로 사용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된 Trichoderma reesei 균종(strain)에서 유래한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아제에 대한 허용을 구함
데이터 접수일: 2023년 9월 12일
2. 제출 요청(Calls for submission)
청은 2023년 12월 15일 오후 6시(캔버라 기준)까지 다음 신청 평가에 대한 의견 서면 제출을 요청함:
일반 절차
1) 신청 A1254 – 식품첨가물로서의 로즈마리 추출물 – 용도 확대: 기타 식품 유형(classes)으로 식품첨가물(산화방지제)로서 로즈마리 추출물(Rosemary Extract(E392))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함
일반 절차
2) 신청 A1273 – 특수의료용도 식품 내 식품첨가물로서의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s): 특수의료용도 식품에서 식품첨가물(고감미료)로서 스테비올배당체 사용을 허용하도록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를 개정하기 위함
3. 승인 및 식품 장관 회의(Food Ministers' Meeting; FMM) 통지
FSANZ는 다음 제안에 따라 발생한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식품 장관 회의에 다음의 승인을 통보함
1) P1062 강조표시를 위한 첨가당 정의
FSANZ가 FSANZ의 결정을 FMM에 통보하면, FMM은 60일 안에 FSANZ에게 승인된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거나 검토 요청이 없음을 알려야 함. FMM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ZANZ 사이트 (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fofr/Pages/default.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정보 공개 제도 - 신청자 및 제출자를 위한 주요 정보
정보 공개 제도(Information Publication Scheme) 하에,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를 변경하려는 모든 신청서와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제출서는 식품기준청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임.
5. 별표 20에 대한 개정 - 잔류허용기준(MRLs) [호주 단독 적용]
1)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은 APVMA가 고려하는 APVMA MRL 기준(Standard)에 대한 신청 또는 변경이 인정될 경우 별첨 20에 대한 변경이 일어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
2) 제출 요청 - 별첨 20에 대해 제안된 변경
APVMA는 별표 20에 대해 제안된 여러 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3) 별첨 20에 대한 개정 관보
APVMA는 연방입법기구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ve Instruments)에 별표 20에 대한 여러 개정을 등록하였음
* 참고자료
FSANZ 승인 보고서(23.11.17) – 제안 P1062 강조표시를 위한 첨가당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