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규제혁신 방안 논의
- 식약처‧산업계‧학계 상시 소통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상시 소통 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했습니다.
<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개요 >
√ (목적) 수입식품 정책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영업자 간 안전관리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발족
√ (구성) 민‧관 공동위원장, 정책‧총괄(1분과), 사전안전관리(2분과), 통관검사(3분과), 해외직구(4분과), 수출지원(5분과) 5개 분과*, 자문위원**으로 구성
* 총 49개 업계 수입식품 업계‧협회 ** 학계‧소비자단체 등 20명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분과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협의체 공동 위원장인 식약처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농심 박성진 상무, 협의체 회원인 수입식품 업계 관계자(6개 협회, 28개 업체)*가 참석해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2.12월 발표)을 공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업계) 농심, 동서식품, 매일유업, 신세계푸드, 오뚜기, 쿠팡, 한국 SGS, CJ프레시웨이 등 28개 업소
<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
◈ (추진전략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혁신]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 도입으로 수입서류 디지털 심사
- [글로벌 협력] 수출입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서(e-Cert) 대폭 확대
- [지능형 관리] 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수입식품 전(全)주기에 단계적 적용
-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여 데이터 개방
◈ (추진전략②) 수입식품 전(全) 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 [수입 전(前)관리]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인증 및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 [통관검사] 위해도 기반 통관검사 관리 및 영업자 차등관리
- [유통‧직구] 해외직구 식품 안전소비 기반 조성 및 플랫폼 자율안전관리
◈ (추진전략③) 전략적 통상대응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 [공급 원활화] 신속통관 지원 등 규제혁신으로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
- [수출지원] 유망 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지원 및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 [통상대응] 아시아-태평양 식품기관장 협의체 발족 등 국제적 규제 영향력 강화
☞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 조성,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식품 차단 효율성 제고
ㅇ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 중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붙임 참조)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농심 박성진 상무는 “식약처가 디지털에 기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ㅇ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식약처가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협의체가 민·관 상시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100대 과제 중 61번) 과제 등
ㅇ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해 중국 측 전산시스템 오류로 영유아 조제분유 수출업소의 등록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