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학생이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학교로 유학 시 UAE에서는 위조 방지 등의 사유로 Transfer Certificate(전학 증명서)에 자국 교육부 장관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영사 확인과는 별도로 교육부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구비 서류 : Transfer Certificate(전학 증명서)
* 전학증명서는 UAE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 별도 정해진 서식은 없음(민원인이 준비)
- 현 재적교에서 발급 확인에 따른 공문 발송 시 해외근무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Transfer Certificate(전학증명서)는 UAE 교육부로 제출되는 서류로서 자국 교육부 장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력미인정 학교의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인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가. 민원인 : 해당학교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받은 후, 민원인이 직접 교육부에 방문하여 처리(단, 민원인의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