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판공청은 저장(浙江)성 농업농촌청으로부터 "4-(트리플루오로메틸) 니코틴산아미드(4-(trifluoromethyl) nicotinamide) 화학물질이 농약 관리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접수하고, 농약 분야 전문가를 조직하여 이에 대해 논증했음.
4-(트리플루오로메틸) 니코틴산아미드는 플로니카미드 대사 산물로서 살충 활성을 가지며,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플로니카미드 잔류 정의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음. 일부 농약기업에서는 이미 이 화합물의 살충 조성물 등에 대해 특허를 신청 또는 취득했으며, 방제 대상에는 모기, 목화진딧물, 벼멸구 등이 포함됨. 이 화합물은 농업과 임업에 피해를 입히는 충해를 예방, 통제하는데 사용되며, "농약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약으로 관리해야 함.
4-(트리플루오로메틸) 니코틴산아미드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기업에서 베타 사이퍼메트린,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비펜트린 등 살충제에 이 화합물을 음성적으로 첨가하여 농업 해충 방제에 사용하고 농약으로 생산, 판매할 경우 "농약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