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5일, 활성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승인 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규정(EU) 540/2011을 개정함.
[내용]
제1조
시행규정(EU) 540/2011 부속서 중 파트 B의 항목 118, 글리포세이트의 6번째 열 '승인 만료'에서 날짜가 '2023년 12월 15일'로 대체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7일 후에 발효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