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규정(EU) 2022/2340을 통해,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3-gallate, EGCG) 함유 녹차추출물에 관한 규정(EC) 1925/2006 부속서 III을 개정함.
[내용]
제1조
규정(EC) 1925/2006 부속서 III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파트 B에서 표에 다음 항목이 알파벳순에 따라 삽입됨.
>제한물질: EGCG 함유 녹차추출물(Green tea extracts containing (-)- epigallocatechin-3-gallate)
>사용 조건: 식품의 일일 분량(daily portion)에 대한 EGCG 함량은 800g 미만이어야 함.
>추가 요건: 라벨에는 일일 섭취용 식품의 최대 분량 횟수와 EGCG를 하루에 800g 이상 섭취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라벨에는 식품의 1회 분량당 EGCG 함량이 표시되어야 함.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같은 날 다른 녹차 함유 제품을 섭취중일 경우 섭취하지 마시오', '임산부나 수유부, 18세 미만 아동은 섭취하지 마시오', '빈 속에 섭취하지 마시오'
(2) 파트 C 다음 항목이 알파벳순에 따라 삽입됨.
'EGCG 함유 녹차추출물'(*)
(*) 음료에 재구성(reconstitution)한 후, 전통적인 녹차 인퓨전의 조성과 유사한 조성을 갖는 EGCG 함유 수용성 녹차추출물은 제외
제2조
동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동 규정의 발효 전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EGCG 함유 녹차추출물을 포함한 식품은 2023년 6월 21일까지 시판될 수 있음.
제3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에 발효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