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
○다양성과 다문화가 경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될 수 있는 다양성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가 가지는 다양성, 다원성, 다면성 등의 의미가 매몰되고, ‘혼혈’의 의미가 부각되는 국제결혼부부, 이들을 범주 지우는 법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법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어떻게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시하는 목표가 1) 타당성이 있는지, 2) 동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반다문화 담론 및 극복 방안 검토
Ⅱ. 주요 내용
○동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의 실현이 동 법을 통해 실효성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을 적시하고 있는 제1조(목적조항)를 비롯,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작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수행
-입법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서구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족보다는 동남아중심의 결혼이민자들과 관련이 많았음.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입법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정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함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실제 운영현황 연구, 데이터(통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입법평가, 입법 적합성 등을 검토함.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 제고’제도 일반이론 연구, 관련 및 유사 분야 발간물 등을 검토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상기 법조항에 대한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등의 입법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하였음
○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선행 통계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와 관련한 통계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였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구체적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