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농가들은 작형별/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사업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작형과 품종 등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수급안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 수급물량을 산정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주요 채소류의 품종별·작형별 변이계수를 도출한 뒤 생산량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함께 고려한 산포도를 작성하여 4개의 사분면에 위치한 품종·작형에 대해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준 수급물량을 산정하였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작형별 수급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국정과제 목표, 2010년 이후 평균 산지폐기 물량,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물량 등을 참고하여 기준 수급물량을 조절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5대 품목의 수급 동향
1. 엽근채소 수급 현황 13
2. 양념채소 수급 현황 21
제3장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현황
1.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의 구성 31
2. 채소가격안정제 변천 과정 34
3. 채소가격안정제 추진체계 36
제4장 주요 채소의 기준 수급물량 산정
1.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 설정 49
2. 품목별 가격안정대 초과/부족 생산량 산출 59
3. 품목별 기준 수급물량 추정 67
4. 품목별 기준 수급물량 배정 71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채소가격안정제 품목 조정 85
2. 계약재배제도 개선 86
3. 사전면적조절매뉴얼 개선 87
4. 수급 관련 유관기관 역할 강화 88
부록 91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