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에너지원 별 산업 및 요금 규제
○ 국내 에너지 산업은 석유를 제외한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진입 자체에 강력한 규제가 존재함.
- 석유산업은 도입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모두 등록/신고제로 사업자가 일정 능력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산업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음.
- 그러나 천연가스, 전력, 및 열에너지 사업은 각 사업별로 해당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획득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정부의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사업 각각 대표적인 공기업
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천연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단일 도매사업자로 도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매사업은 지역독점 사업자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전력부분은 발전부분에 일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수송부문
(송배전사업)과 판매사업은 단일사업자인 한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
- 열에너지 사업 역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표사업자로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있으며 해당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
○ 석유를 제외한 타 에너지부문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단일 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요금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석유부문은 시장화 되어 있고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는
요금수준 자체보다는 사업자간의 담합, 시장지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을 감독,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단일사업자에 의해 사실상 시장독점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수준 자체를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총괄원가 제도를 통해 공급비용과 일정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회수하는
규제요금 체계를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부문에 적용하고 있음
국문요약
ii
○ 과거 에너지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에너지산업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가독점과 경쟁도입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향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본
과제의 범위와는 다소 벗어난 주제임.
○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총괄원가 수준으로 판매사업자의
판매단가가 유지될 때 사업 자체가 지속가능함.
- 그러나 현재 국내 에너지산업 중 전력부문은 판매단가가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총괄원가제도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열에너지 부문도 전력과 같이 산업진입과 요금수준에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공급비용을 최종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부문은 판매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구입해오는 전력구입비가
최종소비자 요금에 적기 반영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최종에너지소비는 전력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산업
전반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비용요소가 발생하면서 전력부문에서 전력공급비용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