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둘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2.1~9월 : 140건 → ’23.1~9월 : 376건 (전년동기 대비 약 2.7배 증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시 가능하다고 안내
②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착수금을 요구
③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상담을 해준다면서 거마비를 요구
셋째,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2.1.) 참고
한편,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붙임4)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