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된다.
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은